허위서류 제출시 '1년이상 5년이하' 징역…대체복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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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자에 보수·여비지급…복무 이탈시 이탈일의 5배 연장근무
국방부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6개월간 교도소(교정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복무 대상자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체역 법률안에는 '허위서류 작성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과 대체복무자의 보수·여비 지급 등의 조항이 담겨 있다.
심사에서 탈락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정부 입법안을 토대로 대체복무제에 관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 대체복무 신청 대상자는.
▲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 복무를 대체해 병역을 이행하기 원하는 사람이다.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결정되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다.
-- 어디에서 근무하나.
▲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와 구치소의 지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및 공익 관련 시설이다.
단, 무기와 흉기를 사용하거나 관리·단속하는 행위, 인명 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업무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복무 기간과 복무 방식은.
▲ 복무 기간은 36개월이다.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복무이탈일 수는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대체복무요원은 합숙 근무이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소속기관장은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 직원을 지정해야 한다.
-- 보수는 받나.
▲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 대체복무 대상자 심사기구는 어디 소속인가.
▲ 대체역(대체복무요원) 편입 신청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29인의 위원으로 하고, 이 가운데 4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위원은 국방부 장관이 임명 또는 해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심사위원회는 어떤 업무를 하나.
▲ 심사·의결에 필요한 사실 조사를 하며, 조사를 위해 신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인과 사실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용·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결을 거쳐 6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사위는 신청인과 증인, 참고인,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관련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 참고인에 대한 출석 및 진술과 진술서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 신청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
▲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위원회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기관을 이탈하면 어떤 벌칙이 있나.
▲ 이탈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해 복무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 태만을 선동하는 행위,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행위, 가혹 행위 가담 등이 적발되면 경고 처분되고,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 복무하게 된다.
-- 신청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이 허위증명서를 발급해 적발되면.
▲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종교인과 변호사 등이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증명서, 확인서 등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대체복무자도 예비군 훈련을 받나.
▲ 현역병의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체복무 대상자가 현역병 예비군 훈련시간의 두 배 만큼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현역병 출신 예비군은 1~4년 차에 2박 3일 동안 부대에 입소하는 동원훈련을 받거나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32시간 출퇴근 훈련을 받는다.
예비군 5~6년 차의 훈련시간은 20시간(출퇴근)이다.
대체복무 대상자의 예비군 편성 기간은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소집 해제 이후 8년이다.
/연합뉴스
대체역 법률안에는 '허위서류 작성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과 대체복무자의 보수·여비 지급 등의 조항이 담겨 있다.
심사에서 탈락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정부 입법안을 토대로 대체복무제에 관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 대체복무 신청 대상자는.
▲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 복무를 대체해 병역을 이행하기 원하는 사람이다.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결정되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다.
-- 어디에서 근무하나.
▲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와 구치소의 지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및 공익 관련 시설이다.
단, 무기와 흉기를 사용하거나 관리·단속하는 행위, 인명 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업무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복무 기간과 복무 방식은.
▲ 복무 기간은 36개월이다.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복무이탈일 수는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대체복무요원은 합숙 근무이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소속기관장은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 직원을 지정해야 한다.
-- 보수는 받나.
▲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 대체복무 대상자 심사기구는 어디 소속인가.
▲ 대체역(대체복무요원) 편입 신청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29인의 위원으로 하고, 이 가운데 4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위원은 국방부 장관이 임명 또는 해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심사위원회는 어떤 업무를 하나.
▲ 심사·의결에 필요한 사실 조사를 하며, 조사를 위해 신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인과 사실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용·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결을 거쳐 6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사위는 신청인과 증인, 참고인,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관련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 참고인에 대한 출석 및 진술과 진술서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 신청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
▲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위원회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기관을 이탈하면 어떤 벌칙이 있나.
▲ 이탈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해 복무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 태만을 선동하는 행위,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행위, 가혹 행위 가담 등이 적발되면 경고 처분되고,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 복무하게 된다.
-- 신청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이 허위증명서를 발급해 적발되면.
▲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종교인과 변호사 등이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증명서, 확인서 등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대체복무자도 예비군 훈련을 받나.
▲ 현역병의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체복무 대상자가 현역병 예비군 훈련시간의 두 배 만큼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현역병 출신 예비군은 1~4년 차에 2박 3일 동안 부대에 입소하는 동원훈련을 받거나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32시간 출퇴근 훈련을 받는다.
예비군 5~6년 차의 훈련시간은 20시간(출퇴근)이다.
대체복무 대상자의 예비군 편성 기간은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소집 해제 이후 8년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