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위반 혐의 등 5개 징계사유 심사…사실로 확인되면 해임 전망
'특감반 비위' 김태우 수사관 검찰징계위 내달 11일 개최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저지른 비위행위 혐의로 중징계가 요청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검찰 징계위원회가 다음달 11일 열린다.

29일 김 수사관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 대검청사에서 징계위를 열고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여부와 징계수위 등을 확정한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마친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김 수사관은 총 5가지 징계사유를 받고 있다.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와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 등을 두고 검찰과 김 수사관 측이 법리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공무상비밀유지 의무위반 혐의는 청와대 고발이 이뤄져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또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지원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최씨를 비롯한 사업가들과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거쳐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징계위가 살펴볼 예정이다.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면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김 수사관에게 해임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출국금지 상태인 김 수사관은 전날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업무에서 전면 배제된 상태다.
'특감반 비위' 김태우 수사관 검찰징계위 내달 11일 개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