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신한은행장 교체 문제없다"…제2 신한사태 가능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절차상 하자 없다 판단"…재일교포 등 주요주주 세대교체 동의한듯
위성호 신한은행장 교체로 상징되는 신한금융그룹의 최근 최고경영자(CEO) 인사가 '제2의 신한사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작아지고 있다.
재일교포와 BNP파리바 등 신한금융 주요주주와 교감하에 이뤄진 결정인 데다 금융당국 역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위 행장의 공개적인 불만 표명 이상으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 금융당국 "절차대로 한 것…점차 안정화 예상"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금융그룹의 CEO 인사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리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신한금융의 최근 자회사 CEO 인사는 주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본다"면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위 행장이 모두 재판과 검찰 수사에 노출돼 있다는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나 이번 인사만 놓고 보면 결국 조용히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이 "금감원이 검사 등 방법으로 신한금융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들여다볼 전망"이라고 보도하자 금감원은 즉각 보도해명 자료를 내 "검사 실시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금융위 역시 신한금융의 자회사 CEO 인사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정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이번 인사의 결과로 시장 안정이 저해된다는 조짐이 현 상태로선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언론 보도 등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상황을 지켜보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도 "절차상 하자가 명확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면 민간 금융사의 인사에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따로 보고 있는 것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런 반응으로 미뤄볼 때 신한금융 측이 이번 CEO 인사를 앞두고 금융당국과 사전 교감을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 형국이다.
◇ 주요주주 의사 반영된 인사…뒤집기 쉽지 않을 듯
신한금융이 지난 21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이하 자경위)와 이사회라는 형식을 거쳐 자회사 CEO 인사를 단행한 것에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이는 주요주주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자 자회사 CEO를 교체하는 절차상 형식을 갖췄다는 의미가 된다.
주요주주인 재일교포와 BNP파리바는 이번 인사에 특별한 불만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즉 세대교체를 강조한 조 회장의 편에 섰다는 의미다.
신한지주 이사회에는 재일교포 주주와 BNP파리바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외이사들이 포진해 있다.
신한지주 자경위에도 재일교포 주주 측의 사외이사가 들어가 있다.
이들이 이번 결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재일교포 주주나 BNP파리바가 최소한 '묵인' 이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의미다.
위 행장이 지난 26일 신한금융 주요 자회사 CEO 5명 중 4명이 퇴출당한 인사에 당황했다고 발언하면서도 인사 불복까지 나아가지 않았던 것도 자경위와 이사회를 거친 결정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인사를 진행한 자경위와 차기 회장 후보를 뽑는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의 구성원이 겹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차기 회장을 노리는 위 행장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자경위는 회장과 사외이사 4명, 회추위는 회장과 사외이사 5명으로 꾸려진다.
이중 사외이사 2명이 자경위와 회추위에 모두 포함돼 있다.
조 회장이 내년 12월에 진행될 차기 회장 후보 선임 절차 때 연임 의사를 밝히면 회추위에서 빠지고 회추위는 나머지 사외이사 5명만으로 구성된다.
위 행장이 인사가 부당하다고 강력하게 반발할 경우 회추위 구성원 5명 중 이번 인사 결정에 참여한 2명을 자신에 대한 '비토' 세력으로 돌릴 수 있다.
신한금융 내부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선 위 행장이 조 회장에게 맞설만한 여건이 안된다"면서 "제2의 신한사태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말했다.
신한사태는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라응찬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사장이 벌인 권력 다툼이다.
이 전 행장이 신 전 사장을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촉발된 이 사건은 2017년 대법원판결로 마무리됐다.
/연합뉴스
위성호 신한은행장 교체로 상징되는 신한금융그룹의 최근 최고경영자(CEO) 인사가 '제2의 신한사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작아지고 있다.
재일교포와 BNP파리바 등 신한금융 주요주주와 교감하에 이뤄진 결정인 데다 금융당국 역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위 행장의 공개적인 불만 표명 이상으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 금융당국 "절차대로 한 것…점차 안정화 예상"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금융그룹의 CEO 인사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리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신한금융의 최근 자회사 CEO 인사는 주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본다"면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위 행장이 모두 재판과 검찰 수사에 노출돼 있다는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나 이번 인사만 놓고 보면 결국 조용히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이 "금감원이 검사 등 방법으로 신한금융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들여다볼 전망"이라고 보도하자 금감원은 즉각 보도해명 자료를 내 "검사 실시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금융위 역시 신한금융의 자회사 CEO 인사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정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이번 인사의 결과로 시장 안정이 저해된다는 조짐이 현 상태로선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언론 보도 등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상황을 지켜보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도 "절차상 하자가 명확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면 민간 금융사의 인사에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따로 보고 있는 것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런 반응으로 미뤄볼 때 신한금융 측이 이번 CEO 인사를 앞두고 금융당국과 사전 교감을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 형국이다.
◇ 주요주주 의사 반영된 인사…뒤집기 쉽지 않을 듯
신한금융이 지난 21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이하 자경위)와 이사회라는 형식을 거쳐 자회사 CEO 인사를 단행한 것에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이는 주요주주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자 자회사 CEO를 교체하는 절차상 형식을 갖췄다는 의미가 된다.
주요주주인 재일교포와 BNP파리바는 이번 인사에 특별한 불만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즉 세대교체를 강조한 조 회장의 편에 섰다는 의미다.
신한지주 이사회에는 재일교포 주주와 BNP파리바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외이사들이 포진해 있다.
신한지주 자경위에도 재일교포 주주 측의 사외이사가 들어가 있다.
이들이 이번 결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재일교포 주주나 BNP파리바가 최소한 '묵인' 이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의미다.
위 행장이 지난 26일 신한금융 주요 자회사 CEO 5명 중 4명이 퇴출당한 인사에 당황했다고 발언하면서도 인사 불복까지 나아가지 않았던 것도 자경위와 이사회를 거친 결정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인사를 진행한 자경위와 차기 회장 후보를 뽑는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의 구성원이 겹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차기 회장을 노리는 위 행장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자경위는 회장과 사외이사 4명, 회추위는 회장과 사외이사 5명으로 꾸려진다.
이중 사외이사 2명이 자경위와 회추위에 모두 포함돼 있다.
조 회장이 내년 12월에 진행될 차기 회장 후보 선임 절차 때 연임 의사를 밝히면 회추위에서 빠지고 회추위는 나머지 사외이사 5명만으로 구성된다.
위 행장이 인사가 부당하다고 강력하게 반발할 경우 회추위 구성원 5명 중 이번 인사 결정에 참여한 2명을 자신에 대한 '비토' 세력으로 돌릴 수 있다.
신한금융 내부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선 위 행장이 조 회장에게 맞설만한 여건이 안된다"면서 "제2의 신한사태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말했다.
신한사태는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라응찬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사장이 벌인 권력 다툼이다.
이 전 행장이 신 전 사장을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촉발된 이 사건은 2017년 대법원판결로 마무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