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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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회된다. 75세 이상인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주기도 단축된다. 새해부터 바뀌는 도로교통 관련 법규를 정리했다.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게 골자다. 벌칙도 강화된다. 현재는 음주운전에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개정 도교법은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적발 기준 횟수는 줄어들고 형량은 높아지는 셈이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면허가 취소된다면 면허 취득 결격기간 3년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바뀐다.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결격기간은 5년으로 늘어난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는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사망자 증가율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75~79세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연평균 14.3% 증가했다. 사망자는 4.4% 늘었다. 특히 80세 이상의 사고 발생은 평균 18.5%, 사망자수는 16.8% 늘었다.

어란이 방치 사고 예방 조치도 시행된다. 4월 17일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나 영유아 하차 확인장치를 반드시 작동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