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시행되면 근로자 간 임금격차 40%까지 벌어질 것"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연, 개정안 검토의견 제출
근로자간 형평성 크게 훼손
연봉 5000만원 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 미달 발생 가능성
근로자간 형평성 크게 훼손
연봉 5000만원 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 미달 발생 가능성
정부가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수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 사이에 실제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 격차가 최대 40%까지 벌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계에서는 연봉 5000만원이 넘는 대기업·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경연은 의견서를 통해 “법정 주휴수당이 없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내년 기준 1시간에 8350원(최저시급)만 받는 반면 법정 주휴수당과 약정휴일수당을 1일씩 받는 기업의 근로자는 시간당 1만1661원을 받게 된다”며 “최저임금 근로자 사이에 39.7%의 실질 임금격차가 발생해 근로자 간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정기상여금이나 성과급이 많은 유노조 대기업 근로자는 임금총액이 높아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면 대·중소기업 근로자 사이에 임금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현대모비스와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고용부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다. 평균 연봉 9000만원이 넘는 현대·기아자동차의 일부 직원(약 8200명)도 내년부터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단체 고위관계자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의 부담을 더하고 근로자 간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실제 근로하는 시간만 적용해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경연은 의견서를 통해 “법정 주휴수당이 없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내년 기준 1시간에 8350원(최저시급)만 받는 반면 법정 주휴수당과 약정휴일수당을 1일씩 받는 기업의 근로자는 시간당 1만1661원을 받게 된다”며 “최저임금 근로자 사이에 39.7%의 실질 임금격차가 발생해 근로자 간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정기상여금이나 성과급이 많은 유노조 대기업 근로자는 임금총액이 높아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면 대·중소기업 근로자 사이에 임금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현대모비스와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고용부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다. 평균 연봉 9000만원이 넘는 현대·기아자동차의 일부 직원(약 8200명)도 내년부터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단체 고위관계자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의 부담을 더하고 근로자 간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실제 근로하는 시간만 적용해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