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전국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부터 전국 5만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까지 금연 구역으로 확대하고,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 내년 3월30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다.

이제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 기관은 실내만 금연 구역이었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출입구나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창문 틈으로 들어가는 등 간접흡연 피해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조처를 하게 됐다.
오늘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이내서도 금연
금연 구역 범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에서 10m 이내다.

일반인들이 통행로로 이용하는 보도, 차도, 공원, 계단, 화장실 등도 포함된다.

지자체는 해당 구역을 지나는 이들이 잘 볼 수 있게 어린이집·유치원 건물 담장이나 벽, 길, 기둥 등에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붙여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