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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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장볼 때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전국 대형마트와 큰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봉투 사용이 금지돼서다.

31일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 전국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 1만1000여 곳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전국 제과점 1만8000여 곳에서도 내년부터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년 1~3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탁소 등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의 재활용을 확대·강화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