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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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 대통령령안 9건과 법률안 3건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금임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무위원들 사이 격론 끝에 심의 보류했다. 약정휴일 관련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다시 상정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30년 간 해오던 행정지침을 명문화한 것일 뿐 내용상 달라지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최저임금법에 명문화를 할 경우 법 위반 사업자가 늘어나는 데다 편법적인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회사 편입·제외 심사 관련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고의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경우 법인에는 3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에게는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또한 사행산업의 업종별 총량을 결정할 때 전년도 총량을 초과한 업종은 순매출액에서 초과 금액 '전부'를 감액해 총량 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밖에 정부는 위험물 운반 차량 운전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법률 개정안 3건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