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게 골자다. 최저임금법에 주휴수당이 명문화된 까닭에 앞으로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린 국무회의에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최저임금 시급(월 소정근로시간 대비 월 기본급)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당초 지난주 상정됐으나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격론 끝에 심의 보류됐다. 이후 약정휴일 관련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처리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의결…같은 월급 줘도 내년부턴 범법자될 가능성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결근을 하지 않고 한 주를 꼬박 일했을 때 보장되는 휴일에 대한 유급수당 개념이다.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예컨대 주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일하면 주말 이틀을 쉬고도 이 가운데 하루는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돼 임금을 받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그동안 해오던 행정지침을 명문화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앞으로 법 위반 사업자가 늘어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주휴수당을 주지 않거나 줄 수 없던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들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다 주휴수당 명문화로 인해 급격하게 오르는 실질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다.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선 기본급을 인상해야 해서 연쇄적 임금상승이 불가피하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볼 때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174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시급(내년 8350원)에 미달하는지를 따진다. 가령 월 기본급이 160만원이라면 시급이 9195원이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새 시행령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볼 때 분모인 월 소정근로시간에 월 주휴시간(35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삼도록 한다. 이때 월 기본급이 기존과 똑같은 160만원이라도 시급은 7655원으로 낮아진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것이다. 분자인 월 기본급에다 주휴수당 14만5000원을 더 얹어줘야 한다.

이 경우 임금 양극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내년 기준으로 1시간에 8350원을 받는다. 그러나 법정 주휴수당과 약정휴일수당을 받는 기업 근로자는 시간당 1만1661원을 받아 실질 임금격차가 커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사업주들이 임금으로 나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일자리'를 늘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종업원수가 적는 소규모 사업장 등엔 새 시행령 적용 유예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13.3%다. 이 가운데 숙박 및 음식업의 비중이 34.4%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