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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해년 금융권 변화]보험·카드사도 2분기부터 DSR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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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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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기해년 새해를 맞은 금융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경닷컴은 새해 바뀌는 금융제도 중 실생활에 도움 될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부자되는 한 해를 준비해보세요.

    올해 2분기부터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된다.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내용은 더 명확해지고, 소비자 보호도 강화될 예정이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부터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권에서도 DSR이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이용된다. 2금융권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DSR을 시범운영했다. 이 결과를 분석해 DSR 규제에 활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DSR 70%가 넘는 대출을 고(高)DSR로 규정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은 고DSR 대출을 일정비율 이하로 관리토록 했다.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에서 관리 중이다. 지방은행은 이 비율을 30%와 25%, 특수은행은 25%와 20%를 기준으로 삼았다.

    1월부터는 실손보험의 보상범위도 명확해진다.

    장기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장기기증자의 장기적출·이식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도록 했다. 또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을 보상하도록 보장내용이 변경된다.

    비기질성 수면장애(F.51) 치료 시 발생하는 요양급여 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 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제도를 마련해 1월부터는 일반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장애인이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보험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 2월부터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도 확대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에도 과실비율 분쟁 시 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보험자에게 소송을 대체할 수 있는 심의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소비자 편의성과 보호를 강화했다.

    7월부터는 보험설계사의 신뢰도를 소비자가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불완전판매비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e-클린보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보험대리점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하반기부터 법인보험대리점이 공시의무를 미이행하면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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