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년 금융권 변화]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확대…소액 해외 송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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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기해년 새해를 맞은 금융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경닷컴은 새해 바뀌는 금융제도 중 실생활에 도움 될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부자되는 한 해를 준비해보세요.
올해부터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가 확대되고 은행 등에서만 할 수 있던 해외 송금 업무가 카드사에서도 가능해진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올해부터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매출세액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은 지난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그동안 해외 송금업무는 은행 등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 이하 소액은 카드사에서도 가능해진다.
소액 송금업체의 송금 한도는 현행 연간 2만달러에서 연간 3만달러로 상향 조정됐고 QR코드와 전자지급수단으로 해외결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선됐다.
카드사가 고객들에게 결제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알릴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기존 카드사 약관에는 고객에게 보내는 휴대전화 메시지 수단으는 문자메시지만 보내게 돼 있었으나 카드사는 카카오톡, 라인, 위비톡 등 모바일 메시지를 활용해 고객들에 국내외 카드승인 내역, 승인 취소 내역, 승인 거절 내역, 결제예정 금액, 자동이체 결제 내역 등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새해부터 유흥·단란주점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회사가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된다.
유흥·단란주점업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해 사업자 대신 납부하게 된다.
신용카드사는 유흥·단란주점에서 카드 매출액(봉사료 제외)의 4%를 미리 떼어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대리납부금액의 1%에 대해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유흥·단란주점에서 소비자가 결제대금에 이미 포함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업소가 체납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올해부터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가 확대되고 은행 등에서만 할 수 있던 해외 송금 업무가 카드사에서도 가능해진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올해부터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매출세액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은 지난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그동안 해외 송금업무는 은행 등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 이하 소액은 카드사에서도 가능해진다.
소액 송금업체의 송금 한도는 현행 연간 2만달러에서 연간 3만달러로 상향 조정됐고 QR코드와 전자지급수단으로 해외결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선됐다.
카드사가 고객들에게 결제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알릴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기존 카드사 약관에는 고객에게 보내는 휴대전화 메시지 수단으는 문자메시지만 보내게 돼 있었으나 카드사는 카카오톡, 라인, 위비톡 등 모바일 메시지를 활용해 고객들에 국내외 카드승인 내역, 승인 취소 내역, 승인 거절 내역, 결제예정 금액, 자동이체 결제 내역 등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새해부터 유흥·단란주점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회사가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된다.
유흥·단란주점업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해 사업자 대신 납부하게 된다.
신용카드사는 유흥·단란주점에서 카드 매출액(봉사료 제외)의 4%를 미리 떼어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대리납부금액의 1%에 대해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유흥·단란주점에서 소비자가 결제대금에 이미 포함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업소가 체납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