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 남소 방지·무역구제 절차 개선…픽업트럭 관세 양보

우리나라와 미국이 개정에 합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력이 새해부터 발생한다.

정부는 한미FTA를 신속히 개정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양국 교역·투자 관계의 안정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양국이 한미FTA 개정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다는 서면통보를 내년 1월 1일 교환한다고 31일 밝혔다.

양국이 올해 1월 5일 미국에서 열린 1차 개정협상에서 마주한 지 1년 만이다.

정부는 지난 3월 24일 미국과 '원칙적 합의'를 도출한 이후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했으며, 지난 7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됐다.

개정 한미FTA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와 수출기업에 부담이 된 무역구제(수입규제) 절차를 개선하는 대신,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에서 일정 부분을 양보했다.

ISDS의 경우 다국적기업이 한·유럽연합(EU) FTA 등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제소한 사안을 다시 한미FTA를 통해 제소할 수 없게 하는 등 남소(濫訴·소송 남발)를 제한했다.

또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 등을 고려하도록 해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무역구제는 미국이 우리 기업에 대해 조사를 할 때 반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을 공개하고 현지실사 절차를 규정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했다.

원산지 기준은 달라진 게 거의 없다.

다만 국내 섬유업계 요청을 받아들여 역내(미국·한국)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일부 원료의 경우 역외산(産)을 이용해도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이 공통으로 적용할 원산지 검증 원칙에 합의하고, 원산지 검증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양국이 당초 2021년 철폐하기로 했던 미국의 화물자동차 관세를 2040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기존 2만5천대)까지는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차기(2021~2025년)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을 설정할 때 미국 기준을 포함한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고, 판매량이 연간 4천500대 이하인 업체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소규모 제작사'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개정을 검토 중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의 경우 한미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2018년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한미FTA 개정협상은 제한적 범위에서 신속하게 마무리해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불식하고, 한미 교역·투자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의정서 발효로 양국 경제·통상 관계의 기본 틀로서의 한미FTA의 역할이 더욱 공고해지고, 이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심화·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FTA 개정의정서 내일 발효…정부 "교역 안정성 제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