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가 정말 민간인 사찰했다면 즉시 파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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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간인사찰 의혹에 정면 반박…"한마디로 삼인성호, 개탄스럽다"
"정무적 부담 안고 비위사실 공개…이번 사태에 국민께 송구"
"특감반 관리 더 치밀했어야…반성", "고 김용균씨가 저를 이 자리에 소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제가 정말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저는 파면돼야 한다"며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수석은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사태와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처음으로 하신 일이 국정원의 수백, 수천 명 요원을 철수시킨 것이다.
열 몇 명의 행정 요원으로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는 데 있다"며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조 수석은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뒤이어 정치 쟁점화했다"며 "현재 진행되는 검찰수사를 통해 비위의 실체가 더 명확해질 것이다.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며 "애초부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찰은 엄격히 금지해왔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한국당에 의해 고발된 당사자이면서 검찰·경찰 업무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이 관련 사건에 대해 국회 운영위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며 "그러나 고(故) 김용균씨가 저를 이 자리에 소환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의 운영위 불출석이라는 관행보다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운영위 출석 직전 국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는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란 옛말이 있다.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말해서 삼인성호(三人成虎)"라며 "매우 개탄스럽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특별감찰을 포함해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
국회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성심껏 답하겠다.
그리고 시시비비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김 수사관의 비위행위에 대한 적발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조용히 덮으면 조용해지겠다는 생각이 일말이나마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는 은폐이자 그 자체가 범죄가 될 것이고 이어 문재인정부에도 치명적 타격을 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우가 감찰을 받는 태도를 보면서 (해당 사실을) 덮든 공개를 하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활용하겠구나 하는 판단을 했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비리를 경찰 특수수사과가 아는데 저희가 덮었다면 언젠가 경찰이 민정과 거래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정무적 부담을 안고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특감반원을 전원 복귀시키고 나서 즉각 비위사실을 전면 공개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규정상 감찰 내용과 징계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어쩔 수 없이 기밀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언론에 하나하나 나온 뒤 그 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지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느냐"는 질의에는 "이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 아주 크다"며 "이 사태를 정확히 수습하는 것이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과거 특감반원의 습성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생각도 든다"며 "돌이켜 보면 민정수석실에서 특감반 관리에 있어서 더 치밀하고 더 정밀히 점검했어야 했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자유한국당이 자신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본인이 1년간 사용한 휴대전화를 검찰에 내놓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미 한국당이 저를 고발했고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휴대전화를 내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스폰서 건설업자로 불리는 최 모 씨와 아는 사이냐는 질문에는 "최 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연락도 한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고는 "이 분이 제가 졸업한 혜광고 동문이라는 것도 이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최 씨가 김태우 수사관의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감반원을 모집할 때 사적으로 아는 사람을 추천받는 게 아니라 법무부의 추천명단을 기초로 면접이 이뤄졌다"며 "저는 면접하지 않았지만, 김태우도 그 명단에 들어 있었다.
그 과정에 최○○(건설업자 최 모 씨)이란 이름은 있지도 않았고 그 이후에도 들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정무적 부담 안고 비위사실 공개…이번 사태에 국민께 송구"
"특감반 관리 더 치밀했어야…반성", "고 김용균씨가 저를 이 자리에 소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제가 정말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저는 파면돼야 한다"며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수석은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사태와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처음으로 하신 일이 국정원의 수백, 수천 명 요원을 철수시킨 것이다.
열 몇 명의 행정 요원으로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는 데 있다"며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조 수석은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뒤이어 정치 쟁점화했다"며 "현재 진행되는 검찰수사를 통해 비위의 실체가 더 명확해질 것이다.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며 "애초부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찰은 엄격히 금지해왔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한국당에 의해 고발된 당사자이면서 검찰·경찰 업무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이 관련 사건에 대해 국회 운영위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며 "그러나 고(故) 김용균씨가 저를 이 자리에 소환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의 운영위 불출석이라는 관행보다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운영위 출석 직전 국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는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란 옛말이 있다.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말해서 삼인성호(三人成虎)"라며 "매우 개탄스럽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특별감찰을 포함해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
국회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성심껏 답하겠다.
그리고 시시비비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김 수사관의 비위행위에 대한 적발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조용히 덮으면 조용해지겠다는 생각이 일말이나마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는 은폐이자 그 자체가 범죄가 될 것이고 이어 문재인정부에도 치명적 타격을 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우가 감찰을 받는 태도를 보면서 (해당 사실을) 덮든 공개를 하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활용하겠구나 하는 판단을 했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비리를 경찰 특수수사과가 아는데 저희가 덮었다면 언젠가 경찰이 민정과 거래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정무적 부담을 안고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특감반원을 전원 복귀시키고 나서 즉각 비위사실을 전면 공개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규정상 감찰 내용과 징계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어쩔 수 없이 기밀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언론에 하나하나 나온 뒤 그 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지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느냐"는 질의에는 "이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 아주 크다"며 "이 사태를 정확히 수습하는 것이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과거 특감반원의 습성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생각도 든다"며 "돌이켜 보면 민정수석실에서 특감반 관리에 있어서 더 치밀하고 더 정밀히 점검했어야 했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자유한국당이 자신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본인이 1년간 사용한 휴대전화를 검찰에 내놓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미 한국당이 저를 고발했고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휴대전화를 내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스폰서 건설업자로 불리는 최 모 씨와 아는 사이냐는 질문에는 "최 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연락도 한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고는 "이 분이 제가 졸업한 혜광고 동문이라는 것도 이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최 씨가 김태우 수사관의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감반원을 모집할 때 사적으로 아는 사람을 추천받는 게 아니라 법무부의 추천명단을 기초로 면접이 이뤄졌다"며 "저는 면접하지 않았지만, 김태우도 그 명단에 들어 있었다.
그 과정에 최○○(건설업자 최 모 씨)이란 이름은 있지도 않았고 그 이후에도 들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