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를 매라고?" 택시 물품 파손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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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올해 8월 26일 오후 6시 25분 한 법인택시에 타고 부산 동구 한 도로를 지나던 중에 조수석 방향 유리창에 설치된 1만6천500원 상당 '공차(空車) 표시등'을 발로 여러 차례 차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안전띠를 하지 않은 채 조수석에 앉아 대시보드 위에 양다리를 올린 상태였는데, 운전기사가 "안전띠를 매세요"라는 말을 하자 공차 표시등을 걷어찼다.
송 부장판사는 "동종전과를 포함해 폭력 전과가 매우 많아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차 안에서 폭력행위는 동승한 사람들에게 생명과 신체에 상당한 위협을 느끼도록 하는 점, 운전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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