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 횡령…실형 받은 지역지 전 간부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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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언론사 행사비 명목의 보조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도권지역 신문사 전 간부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받은 A(55)씨 등 수도권 지역 2개 일간지 전 간부 2명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등 2명은 지역 일간지에서 국장급 간부로 재직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시 등으로부터 행사 개최 명목으로 받은 지방보조금 수억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과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수도권 지역 3개 일간지 사장 등 나머지 피고인 6명은 항소를 포기해 1심에서 받은 형이 확정됐다.
3개 지역 사장 등도 1심에서 징역 10월∼2년6월에 집행유예 2∼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3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받은 A(55)씨 등 수도권 지역 2개 일간지 전 간부 2명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등 2명은 지역 일간지에서 국장급 간부로 재직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시 등으로부터 행사 개최 명목으로 받은 지방보조금 수억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과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수도권 지역 3개 일간지 사장 등 나머지 피고인 6명은 항소를 포기해 1심에서 받은 형이 확정됐다.
3개 지역 사장 등도 1심에서 징역 10월∼2년6월에 집행유예 2∼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