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진화 나선 노동부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사업주 추가 부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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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31일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오해가 있었다"며 "다시 말하지만 추가적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국무회의에선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최저임금 산정에서 주휴시간을 빼달라고 요구해왔던 경영계의 반발이 심하다.
임 차관은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30여 년 동안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돼온 방식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차이로 현장에서 다소 혼란이 있었다"면서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이 명확하게 정리돼 현장 혼란이 더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대기업에서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된 것에 대해선 기본금이 전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합리합 임금체계가 원인이라는 게 임 차관의 설명이다. 그는 경영계의 주휴수당 폐지 요구에 대해 "개별 근로자와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나 추가 이익이 되는 문제가 있어 쉬운 과제가 아니다"라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곳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임금체계의 틀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주휴수당 위반 행위의 처벌에 관한 질문에는 "내년 상황이 최저임금 인상 폭이나 경기 상황 등으로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이 있어 고민이 된다"며 "좀 더 많은 업체가 주휴수당을 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자율 개선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31일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오해가 있었다"며 "다시 말하지만 추가적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국무회의에선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최저임금 산정에서 주휴시간을 빼달라고 요구해왔던 경영계의 반발이 심하다.
임 차관은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30여 년 동안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돼온 방식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차이로 현장에서 다소 혼란이 있었다"면서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이 명확하게 정리돼 현장 혼란이 더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대기업에서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된 것에 대해선 기본금이 전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합리합 임금체계가 원인이라는 게 임 차관의 설명이다. 그는 경영계의 주휴수당 폐지 요구에 대해 "개별 근로자와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나 추가 이익이 되는 문제가 있어 쉬운 과제가 아니다"라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곳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임금체계의 틀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주휴수당 위반 행위의 처벌에 관한 질문에는 "내년 상황이 최저임금 인상 폭이나 경기 상황 등으로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이 있어 고민이 된다"며 "좀 더 많은 업체가 주휴수당을 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자율 개선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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