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곤 前닛산차 회장 구속 내달 11일까지 연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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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허위 신고 및 특별배임 등의 혐의로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로부터 구속 수사를 받는 카를로스 곤(64)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구속 기간이 오는 11일까지 열흘 연장됐다.
3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법원)는 이날 도쿄지검이 신청한 곤 전 회장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청구를 승인했다.
곤 전 회장은 2011~2015년 유가증권보고서에 5년간의 연봉 50억엔(약 500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금융상품거래법 위반) 등으로 지난달 19일 검찰에 체포됐다.
이후 변호사 접견 불허 및 구류 기간 연장 등 도쿄지검의 수사 방식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고조되자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 20일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청구를 불허한 바 있다.
이에 도쿄지검은 "불구속 수사를 할 경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도쿄지검은 다음날 곤 전 회장이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당시 발생한 개인 투자 손실 18억5천만엔(약 186억2천만원)을 회사 측에 부담하도록 한 혐의(특수배임)를 적용해 다시 체포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문제의 자금은 개인 투자 손실이 아니라 회사 경비로서 지출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날 중 곤 전 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곤 전 회장이 검찰에 체포된 뒤 상호 출자 관계인 닛산차와 프랑스 르노 사이에서는 향후 경영권 확보를 위한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닛산의 대주주인 르노측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주주총회 조기소집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닛산측은 이를 거부하고 곤 전 회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여론전에 나서는 등 판세를 장악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법원)는 이날 도쿄지검이 신청한 곤 전 회장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청구를 승인했다.
곤 전 회장은 2011~2015년 유가증권보고서에 5년간의 연봉 50억엔(약 500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금융상품거래법 위반) 등으로 지난달 19일 검찰에 체포됐다.
이후 변호사 접견 불허 및 구류 기간 연장 등 도쿄지검의 수사 방식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고조되자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 20일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청구를 불허한 바 있다.
이에 도쿄지검은 "불구속 수사를 할 경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도쿄지검은 다음날 곤 전 회장이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당시 발생한 개인 투자 손실 18억5천만엔(약 186억2천만원)을 회사 측에 부담하도록 한 혐의(특수배임)를 적용해 다시 체포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문제의 자금은 개인 투자 손실이 아니라 회사 경비로서 지출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날 중 곤 전 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곤 전 회장이 검찰에 체포된 뒤 상호 출자 관계인 닛산차와 프랑스 르노 사이에서는 향후 경영권 확보를 위한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닛산의 대주주인 르노측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주주총회 조기소집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닛산측은 이를 거부하고 곤 전 회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여론전에 나서는 등 판세를 장악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