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차량 대여) 업체 쏘카가 신차를 체험할 수 있는 채널에 합류했다. 2019년 6월2일까지 서울 수도권 거점에 재규어의 신차 'E-페이스' 10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다른 차량과 똑같이 시간 단위로 대여료를 받고 빌려준다.쏘카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E-페이스를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부르거나(부름 서비스) 지정된 쏘카존에서 예약할 수 있다. 요금은 하루 기준 30만원대다. 시간대를 잘 고르거나 쿠폰을 활용하면 주말 28%, 주중 46%까지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주행요금은 1km당 230원이 적용된다.이번 행사는 쏘카와 재규어 모두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쏘카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재규어 역시 시승 채널을 손쉽게 확대할 수 있다. 쏘카 관계자는 "현재 쏘카에서 BMW 미니 클럽맨, 벤츠 C200 등 총 110대의 수입차를 빌릴 수 있다"며 "쏘카가 수입차를 경험할 수 있는 채널이런 이미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재규어와의 신차 시승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재규어와 함께 하고 싶은 경험을 댓글로 남기면 E-페이스 전용 15% 쿠폰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1월10일까지 쏘카 앱 메인 화면 상단 배너 등을 통해 댓글을 달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쏘카에 투입되는 'E-페이스 P250 S'는 재규어 최초의 콤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다. 4기통 고출력 엔진, 단단한 서스펜션 등이 이 차의 특징으로 꼽힌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카셰어링(차량공유) 업체인 쏘카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페이스 시승 행사를 연다고 31일 밝혔다.시승 행사는 내년 6월2일까지 진행된다. 체험을 원하는 소비자는 쏘카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에서 차량을 예약하면 된다. 2.0L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한 E-페이스는 최고 출력이 249마력, 최대 토크는 37.2㎏·m에 달한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 시속 100㎞에 도달하는 시간은 7초다. 차선 유지 보조와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안전 기술을 탑재했다.E-페이스를 시승한 경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전시장에서 추첨을 거쳐 1일 이용권과 문화공연 티켓 등을 증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백정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사장은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E-페이스를 경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다양한 체험 행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7월은 토지·주택 보유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무 일정이 있는 달이다. 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토지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고지한다. 재산세는 국고가 아니라 납세자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 세금이 귀속된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추가 인하되면서 재산세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게 됐다,◆재산별로 납부 시점 달라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인 재산세는 시·군세와 구세로 나뉜다. 서울시의 경우 50%는 특별시세, 50%는 구세로 귀속된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다. 2022년 기준으로 16조2769억원의 재산세가 걷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시점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예컨대 A씨가 올해 5월 31일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B씨에게 매도했다면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B씨가 부담해야 한다.수탁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은 위탁자(재산을 맡긴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재산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토지·건축물 및 주택은 해당 소재지가 납세지다.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는 정치장(定置場) 소재지가 납세지로 정해져 있다.재산별로 납부 시점이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주택은 연간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통상 1기분(매년 7월 16~31일)과 2기분(매년 9월 16~30일)으로 절반씩 나눠 낸다. 다만 이 금액이 20만원 이하면 1기 때 일시납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