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기자간담회에서 민 청장은 “국회의원들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연장하면서 결의를 다지는 등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고, 몇 개 쟁점만 남았으나 그것도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안다”며 “2019년 상반기 임시국회 때는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얘기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이) 꼭 된다고 본다”며 “다들 돼야 한다고, 이번에는 반드시 돼야 한다고 모든 사람이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등 5개 지역에서 운영하는 자치경찰제 법안 초안도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제주도의 자치경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등과 계속 논의 중”이라며 “법안 초안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고, 올해 초 국회에 제출해 법제화를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지난해 선진 집회·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화경찰관제를 확대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는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를 마련하는 데 대화경찰관이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