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의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모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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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 '현실로'
소상공인, 헌법소원 청구
"최저임금인상 고통 호소했는데…"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강력 반발
소상공인, 헌법소원 청구
"최저임금인상 고통 호소했는데…"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강력 반발
소상공인 단체 70여 개가 모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주휴시간을 포함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최승재 연합회장은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대법원 판례와 달리 최저임금 위반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것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행위”라며 “극한에 다다른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강력한 항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줄기차게 촉구해 왔다. 특히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주휴수당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오른 상황에서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형사 처벌을 받는 범법자가 되든지, 아니면 사업을 접든지 고민하는 처지에 몰렸다고 최 회장은 강조했다.
그동안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편법이지만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주휴수당 미지급은 불법이 된다.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K씨는 “최근 언론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뭔지 알게 됐다”며 “안 그래도 경기 침체로 장사가 안 되는데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감당하려면 직원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8월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 이은 제2의 국민대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단체 행동에 대한 책임은 소상공인과 재계의 거듭되는 호소에도 개정안을 통과시킨 정부 당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수/김기만 기자 true@hankyung.com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최승재 연합회장은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대법원 판례와 달리 최저임금 위반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것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행위”라며 “극한에 다다른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강력한 항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줄기차게 촉구해 왔다. 특히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주휴수당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오른 상황에서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형사 처벌을 받는 범법자가 되든지, 아니면 사업을 접든지 고민하는 처지에 몰렸다고 최 회장은 강조했다.
그동안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편법이지만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주휴수당 미지급은 불법이 된다.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K씨는 “최근 언론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뭔지 알게 됐다”며 “안 그래도 경기 침체로 장사가 안 되는데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감당하려면 직원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8월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 이은 제2의 국민대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단체 행동에 대한 책임은 소상공인과 재계의 거듭되는 호소에도 개정안을 통과시킨 정부 당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수/김기만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