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개인의 각성이 자유를 지키는 힘이다
지난해 가장 쇼킹했던 뉴스는 ‘자유 실종’ 사건이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헌법개정안을 담은 보고서는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에 ‘자유’라는 단어의 선명성을 희석하거나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문구에서 ‘자유’를 뺀다는 교육부 행정예고가 발표됐다.

자유는 인간이 태어나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유는 인간의 천부인권(天賦人權)이다. 국가의 존재조차도 개인의 천부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가가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 안전을 지켜주기 때문에 강제적 징병과 징세가 정당화된다.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민주주의’ 앞에 놓는다.

자유 중에도 경제적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 정치적 자유도 결국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존재한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위대한 3인 중 한 명으로, ‘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존 로크(1632~1704)는 자유를 ‘자신에게 허용된 법의 한도 안에서 자기 자신, 행위, 소유물, 그리고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관리할 자유’라고 정의하면서, “인간이 정치공동체를 형성하고 스스로를 정부 아래 두는 가장 중요하고 주된 목적은 사유재산의 보호다”고 말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된 곳에서만 발견됐다.

국가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각자가 책임 있는 삶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창의와 열정을 쏟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태생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재능 있고 노력하는 개인에게 기회를 보장하고 노력의 대가를 확실히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것은 법치주의로써만 달성할 수 있다. 법치주의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법을 지킬 때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원칙이다. 자조, 자립,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법제도가 요체다.

물론 국내외 경기순환에 따른 실업처럼 개인이 아무리 애를 써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한해서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 교육, 의료,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도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만 한다. 국가가 선의(善意)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면 국가는 비대해지고 공무원만 넘쳐나게 된다. 국가는 지식이 없고, 국민은 필연적으로 복지에 중독된다. 국가는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가진 자’에 대한 착취구조를 구축하게 된다. 착취적 정치제도와 착취적 경제제도는 부를 죄악시하고, 강력한 수탈로 이어져 국민의 재산권은 필연적으로 침해되며,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정책으로 국가는 결국 실패한다.

이 정부의 탓만은 아니나, 한국은 점점 혼돈에 빠지고 있다고들 걱정한다. 헌법과 교과서에서 ‘자유’가 실종될 뻔했다. 국가 권력은 평등, 복지, 경제민주화라는 깃발 아래 더욱 비대해졌고 기업인의 경제적 활동의 자유는 이미 상당부분 제약돼 왔고 앞으로 더 걱정스러워지려 한다. 상속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고 카드사태, 사립 유치원 사태에서 보듯이 개인의 재산권은 위협받고 있다. 법치주의는 실종되고 믿었던 사법부마저 흔들리고 있으며 비대해진 대중 권력에 인격은 무참히 침해되고 있다. 지키기 어려운 주 52시간 근로, 최저임금,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은 오히려 법을 우습게 알게 만든다.

공무원의 수와 공기업 수, 그리고 국가권력을 줄이지 않고는 국민에게 절대로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할 수 없다. 자유, 인격, 재산을 신성시하고 번영을 안겨주는 문명화된 자유주의로 가야 한다. ‘자유란 더 나아지기 위한 기회다.’(알베르 카뮈) 자유를 지키는 힘은 개인의 각성에서 나온다. 2019년, ‘개인’과 ‘자유’가 존중되는 진정한 자유민주국가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