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출석…"대통령 자녀라고 해도 사실관계 확인없이 공격은 안돼"
조국, 文대통령 딸 빌라 매각 논란에 "불법·탈세 없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부부의 빌라 매각 논란에 대해 "어떠한 민사·형사상 불법, 탈세가 없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다룬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 대통령 딸이 서울 종로구의 구기동 빌라를 남편에게 증여받고 3개월 만에 팔고 해외로 갔다'며 탈세 등의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수석은 "대통령 자녀라고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공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혜 씨가 지난 8월에 해외로 갔느냐'는 추가 물음에 "사적인 사안을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통령의 자녀라는 점에서 안위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 文대통령 딸 빌라 매각 논란에 "불법·탈세 없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