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1일 공고했다.

총 1천862개 공종에 대해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작년 하반기 대비 3.39% 상승한 것이다.

이에 따른 공사비 총액은 0.66% 오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국토부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단가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했고, 건설시장 내 가격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종별 적용 기준 등을 개정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올해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3.39%↑…"공사비 0.66% 상승"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천317개 항목 중 231개를 정비했다.

표준품셈은 공사종목별로 소요되는 재료비와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해 산출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최대 근로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실제 작업일수에 맞춰 건설기계장비의 연간 표준 가동시간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은 2천시간에서 1천776시간으로, 불도저는 1천400시간에서 1천250시간으로 각각 11%씩 연간 표준 가동시간이 감소했다.

토목·건축·기계설비 부문에 중복 분류돼 있던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주요 공종을 단일화하는 등 표준품셈 체계도 개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