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대형병원에서 진료상담을 받던 중 의사를 찔러 숨지게 한 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강북삼성병원에서 의사를 칼로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모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전날 오후 5시44분께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상담을 받던 중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상담실에서 칼을 휘두른 박씨는 피해자가 도망치자 뒤쫓아 나가 복도에서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피해자는 급히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오후 7시30분께 끝내 숨졌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