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서 비닐봉투 사용 못 해요 입력2019.01.01 19:01 수정2019.01.02 01:39 지면A1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직접 준비해온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고 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큰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대형마트 1회용 비닐봉투 금지…환경부, 과태료 최대 300만원 새해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큰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31일 ... 2 대형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새해부터 적용…재사용 종량제봉투·장바구니·종이봉투 등 써야 새해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큰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 3 임일순의 유통실험 통했다…'마트+창고형 할인점' 흥행 홈플러스는 신개념 복합형 매장 ‘홈플러스 스페셜’이 첫 점포 문을 연 지 6개월 만에 누적 방문객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홈플러스 스페셜은 성장 정체에 빠진 대형마트 사업에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