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률 전망치 3.8%,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 1.0%, 협상배려분 1.2%….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0.9%) 결정 근거로 내놓은 항목들이다.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등 임금을 결정하는 경제적인 요인과는 거리가 멀다. 객관적인 수치가 아니라 정치 논리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근거도 기준도 없이…親노동계 공익위원이 쥐고흔든 최저임금 결정
불합리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네 가지 기준을 근거로 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심의가 아니라 교섭 형태로 이뤄지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이 같은 기준은 말 그대로 ‘참고사항’일 뿐이다.

지금까지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보면 임금 결정에 필요한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고용률 등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 노사가 줄다리기하듯이 인상률을 결정해왔다. 유사근로자 임금 인상률 정도만 유의미하게 쓰일 뿐 심지어 소득분배개선분, 협상조정분 등의 명목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객관적인 결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래야 경제 상황과 동떨어진 결정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방안 중 하나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구조 개선이다. 최저임금위는 매년 6~7월 노·사·공익 대표(9명씩 총 27명)의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현행 제도에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은 전원 정부가 추천한다. 최저임금이 정권 입맛에 따라 결정되기 쉬운 구조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