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수사 불가피…민낯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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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자초' 비판 겸허히 수용"…"시무식서 '화합' 당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일 오전 10시 대법원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법원이 현재 겪는 어려움은 외부의 간섭 없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려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불가피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사법부의 민낯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자초했다는 법원 일각의 비판을 수용하면서도, 추락한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린 신뢰의 탑은 사법부 스스로 다시 쌓아 올리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올해에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의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자 한다.
조금 발걸음이 더디더라도 절대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로 불거진 법원 구성원 간 반목과 불신에 대해서는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김 대법원장은 "이를 두고 법원 내에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소통을 통해 법원 가족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이 융화되고 어우러질 때, 법원은 비로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합하면서도 (의견이) 같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화합을 추구해야 한다"며 "나와 다른 의견이라도 경청하고 존중하는 관용의 미덕이 필요한 때"라고 당부했다.
취임 후 줄곧 강조해 온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사법관료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법률안을 마련했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상고심 제도와 법관 임용방식의 개선 등 사법부가 현실로 마주하고 있는 여러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 대법원장은 2일 오전 10시 대법원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법원이 현재 겪는 어려움은 외부의 간섭 없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려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불가피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사법부의 민낯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자초했다는 법원 일각의 비판을 수용하면서도, 추락한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린 신뢰의 탑은 사법부 스스로 다시 쌓아 올리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올해에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의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자 한다.
조금 발걸음이 더디더라도 절대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로 불거진 법원 구성원 간 반목과 불신에 대해서는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김 대법원장은 "이를 두고 법원 내에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소통을 통해 법원 가족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이 융화되고 어우러질 때, 법원은 비로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합하면서도 (의견이) 같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화합을 추구해야 한다"며 "나와 다른 의견이라도 경청하고 존중하는 관용의 미덕이 필요한 때"라고 당부했다.
취임 후 줄곧 강조해 온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사법관료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법률안을 마련했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상고심 제도와 법관 임용방식의 개선 등 사법부가 현실로 마주하고 있는 여러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