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 앞두고 '진통' 확산…영남대 강사들 무기한 농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부산대 시간강사들이 대학 측의 자구책에 반발,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영남대와 대구대로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는 "2019학년도 1학기를 앞두고 대학 측이 시간강사를 무더기 해고했다"면서 본관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분회 측에 따르면 영남대는 지난 학기까지 620여명이던 비정규교수(시간강사) 가운데 200여명에 대해 다음 학기부터 강의를 배제키로 결정했다.
분회 관계자는 "통상 신학기가 되면 10∼20명의 시간강사들이 강의를 배정받지 못했는데 이번처럼 대규모 해고는 전례가 없다"면서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 측이 무리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월 말 국회를 통과, 오는 8월 시행되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방학 중에도 임금·퇴직금을 주는 등 처우 개선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서 부산대 시간강사들은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 측이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사이버 강좌를 확대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자 사이버 강좌 최소화, 대형강좌 축소 등을 요구하며 대학 본부와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이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달 18일 파업에 돌입했다.
대구대 시간강사들도 비슷한 안건으로 대학 측과 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타결점을 찾지 못해 현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이 제기된 상태다.
/연합뉴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는 "2019학년도 1학기를 앞두고 대학 측이 시간강사를 무더기 해고했다"면서 본관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분회 측에 따르면 영남대는 지난 학기까지 620여명이던 비정규교수(시간강사) 가운데 200여명에 대해 다음 학기부터 강의를 배제키로 결정했다.
분회 관계자는 "통상 신학기가 되면 10∼20명의 시간강사들이 강의를 배정받지 못했는데 이번처럼 대규모 해고는 전례가 없다"면서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 측이 무리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월 말 국회를 통과, 오는 8월 시행되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방학 중에도 임금·퇴직금을 주는 등 처우 개선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서 부산대 시간강사들은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 측이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사이버 강좌를 확대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자 사이버 강좌 최소화, 대형강좌 축소 등을 요구하며 대학 본부와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이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달 18일 파업에 돌입했다.
대구대 시간강사들도 비슷한 안건으로 대학 측과 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타결점을 찾지 못해 현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이 제기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