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국방산단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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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연무읍 103만㎡ 대상
2024년 1월4일까지 적용
2024년 1월4일까지 적용
충청남도는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논산시 연무읍 일원 충남국방국가산업단지 예정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지는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죽본리 일원 103만㎡(737필지)로 지정 기간은 오는 2024년 1월4일까지다.
충남국방국가산단 예정지는 용도 지역에 따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매매 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병희 도 토지관리과장은 “충남국방국가산단 예정지의 지가 변동과 토지 거래량 등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지가 급등이나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거래가 발견되면 집중 단속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홍성=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대상지는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죽본리 일원 103만㎡(737필지)로 지정 기간은 오는 2024년 1월4일까지다.
충남국방국가산단 예정지는 용도 지역에 따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매매 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병희 도 토지관리과장은 “충남국방국가산단 예정지의 지가 변동과 토지 거래량 등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지가 급등이나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거래가 발견되면 집중 단속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홍성=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