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4일까지 적용
대상지는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죽본리 일원 103만㎡(737필지)로 지정 기간은 오는 2024년 1월4일까지다.
충남국방국가산단 예정지는 용도 지역에 따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매매 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병희 도 토지관리과장은 “충남국방국가산단 예정지의 지가 변동과 토지 거래량 등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지가 급등이나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거래가 발견되면 집중 단속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홍성=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