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오른쪽)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감찰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오른쪽)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감찰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권 유력 인사의 비리 첩보를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3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그간 김 수사관은 언론을 통해 수시로 입장을 밝혀왔지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수사관은 자신이 언론 제보를 통해 주장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여권 고위인사의 비리 첩보 의혹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할 때 생산한 첩보들이 특감반장과 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에 대한 근거를 수사팀에 제시할 전망이다.

앞서 김 수사관은 지난달 중순 일부 언론사 제보를 통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으나 이에 따른 조치 없이 오히려 내가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