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제재 해제 의회 보고' 법안 서명…법률 공식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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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외관계 영향' 정보공개 보류, 헌법상 권한 따라 처리" 여지 남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재 해제 시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시아지원보장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에 서명함에 따라 해당 법안이 법률로 공식 제정됐다.
'아리아 법안'이라고도 불리는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장기 전략과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북한 전략'이라는 별도의 장을 통해 대북제재를 해제할 경우 30일 이내에 의회에 해제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법 제정 90일 이내에 비핵화에 대한 잠정적 로드맵에 관한 평가가 담긴 보고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법안은 앞서 지난해 4월 발의돼 지난달 상하원을 각각 통과했으며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법안 서명 후 발표한 성명에서 보고서 제출 등 일부 법 조항과 관련해 "국가안보와 대외관계, 또는 대통령의 헌법 의무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공개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 헌법상 권한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VOA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시아지원보장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에 서명함에 따라 해당 법안이 법률로 공식 제정됐다.
'아리아 법안'이라고도 불리는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장기 전략과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북한 전략'이라는 별도의 장을 통해 대북제재를 해제할 경우 30일 이내에 의회에 해제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법 제정 90일 이내에 비핵화에 대한 잠정적 로드맵에 관한 평가가 담긴 보고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법안은 앞서 지난해 4월 발의돼 지난달 상하원을 각각 통과했으며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법안 서명 후 발표한 성명에서 보고서 제출 등 일부 법 조항과 관련해 "국가안보와 대외관계, 또는 대통령의 헌법 의무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공개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 헌법상 권한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