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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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유사성행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가 무죄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혐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3월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178m가량 떨어진 곳에 침대가 있는 밀실 6곳과 샤워실 등을 설치한 뒤 손님들에게 5만~6만원을 받고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검찰은 A씨의 마사지 업소에 벽과 커튼으로 밀폐된 공간에 침대를 설치하고 별도의 샤워실을 만든 사실, 오일마사지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 일회용 팬티와 콘돔이 발견된 사실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운터 서랍에서 발견된 콘돔 2개는 업주 A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속 경찰관이 유사성행위가 이뤄진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밀폐된 공간과 침대 등은 마사지 업소가 통상적으로 구비해 있고 마사지 업소에서 일반적으로 오일마사지를 받는 손님의 편의를 위해 일회용 팬티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속 경찰관이 유사성행위가 이뤄졌다는 흔적을 찾지 못했고 종업원들도 마사지 관련 일만 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업소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한 것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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