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이의 제기할 것"…고검에 항고 방침
검찰, 장애아동 학교폭력 은폐 논란 교장 등 3명 '불기소 처분'
2017년 철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아동 상대 학교폭력 축소·은폐 의혹 핵심 관계자 3명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3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 과정에서 학교폭력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된 A교장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지난달 28일 춘천지검으로부터 불기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감사결과 A교장이 2017년 3월부터 뇌 병변 5급의 장애 학생을 상대로 벌어진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하는 등 9가지 법률을 위반했다고 파악했다.

또 B교감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8가지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C교사는 피해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고충 신고서를 내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에게 적용된 직무유기, 무고, 아동복지법위반 등 8가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검찰의 결정에 도교육청은 불기소 결정 사유서를 요구하는 동시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몇몇 혐의에 대해서는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모든 혐의에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의아한 부분이 있다"며 "혹시라도 수사기관의 통찰이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A교장 등 3명에 대해 춘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들 중 교장과 교감을 해임했다.

또 무고 혐의가 있는 교사에게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