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서 국정→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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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과용도서 다양화·자유발행제 추진 계획'…검정 심사도 간소화
현재 국정 체제인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서를 검정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검정교과서는 기존에 논란이 됐던 '수정 지시'와 '수정 명령'을 각각 '수정 권고'와 '수정 요청'으로 완화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용도서 65책을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행 교과서 체계는 국정·검정·인정으로 나뉜다.
정부가 저작권을 갖는 국정교과서와 달리 검정교과서는 출판사와 집필진이 저작권을 갖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심사한다.
인정교과서는 교육감이나 출판사가 저작권을 갖고 시·도 교육감이 심의한다.
초등학교 교과서 가운데 국어·도덕·수학·사회·과학은 국정인데 다양한 교과서 발행으로 교과서 품질을 높이고 학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일부 과목을 검정으로 바꾼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초등 1∼2학년 전 과목, 국어 등 기초교육이나 국가 정체성 관련 교과는 국정 체제를 유지한다.
교육부는 초등 3∼4학년은 2022년 3월, 초등 5∼6학년은 2023년 3월부터 새 교과서를 쓰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수학·과학과 달리 사회과목의 경우 진보·보수진영에서 견해차가 있는 만큼 교육부가 개정 내용을 행정예고하면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검정 심사제도도 개선한다.
규제 완화로 교과서의 질을 보장하면서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다.
우선 중학교 3학년 국어·수학·과학·역사와 고교 한국사 등 올해 검정심사 대상(14책)은 기존에 1∼2차로 나뉘었던 본심사를 통합해 한 번만 심사한다.
대신 표현이나 내용 오류를 찾아내기 위한 기초조사는 강화한다.
검정심사 중에 심의진이 집필진에게 할 수 있는 '수정 지시'는 '수정 권고', 검정이 끝난 뒤 정부가 출판사에 하는 '수정 명령'은 '수정 요청'으로 완화한다.
앞서 교육부는 2013년 11월 한국사 검정교과서 발행과 관련해 829건의 수정 지시를 했는데 일부 출판사가 남북문제 관련 등 41건에 대한 보완을 거부하면서 수정 명령이 내려져 논란이 일었다.
일부 집필진은 수정 명령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2016년 이를 기각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고교 전문교과 가운데 일부 교과서에 대해 '자유발행제' 도입을 추진한다.
자유발행제는 학생들이 배워야 한다고 국가가 고시한 내용을 포함하는지, 위헌 요소가 없는지 등 최소한 기준을 갖추면 출판사가 교과서를 펴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고등학교 교과서 가운데 인정도서는 현행대로 사용하되 시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전문교과Ⅰ(특수목적고 전공과목), 전문교과Ⅱ(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고 전공과목) 284책 등에 대해 2020∼2021년 자유발행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인정도서를 국정·검정과 동등한 지위로 재정립하고, 인정도서 일부를 자유발행으로 펴낼 수 있도록 대상 교과의 성격과 절차를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검정 도서가 있는 과목은 인정도서를 쓰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조항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학교 현장에 창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과서 발행체제가 다양화·자율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검정교과서는 기존에 논란이 됐던 '수정 지시'와 '수정 명령'을 각각 '수정 권고'와 '수정 요청'으로 완화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용도서 65책을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행 교과서 체계는 국정·검정·인정으로 나뉜다.
정부가 저작권을 갖는 국정교과서와 달리 검정교과서는 출판사와 집필진이 저작권을 갖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심사한다.
인정교과서는 교육감이나 출판사가 저작권을 갖고 시·도 교육감이 심의한다.
초등학교 교과서 가운데 국어·도덕·수학·사회·과학은 국정인데 다양한 교과서 발행으로 교과서 품질을 높이고 학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일부 과목을 검정으로 바꾼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초등 1∼2학년 전 과목, 국어 등 기초교육이나 국가 정체성 관련 교과는 국정 체제를 유지한다.
교육부는 초등 3∼4학년은 2022년 3월, 초등 5∼6학년은 2023년 3월부터 새 교과서를 쓰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수학·과학과 달리 사회과목의 경우 진보·보수진영에서 견해차가 있는 만큼 교육부가 개정 내용을 행정예고하면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검정 심사제도도 개선한다.
규제 완화로 교과서의 질을 보장하면서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다.
우선 중학교 3학년 국어·수학·과학·역사와 고교 한국사 등 올해 검정심사 대상(14책)은 기존에 1∼2차로 나뉘었던 본심사를 통합해 한 번만 심사한다.
대신 표현이나 내용 오류를 찾아내기 위한 기초조사는 강화한다.
검정심사 중에 심의진이 집필진에게 할 수 있는 '수정 지시'는 '수정 권고', 검정이 끝난 뒤 정부가 출판사에 하는 '수정 명령'은 '수정 요청'으로 완화한다.
앞서 교육부는 2013년 11월 한국사 검정교과서 발행과 관련해 829건의 수정 지시를 했는데 일부 출판사가 남북문제 관련 등 41건에 대한 보완을 거부하면서 수정 명령이 내려져 논란이 일었다.
일부 집필진은 수정 명령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2016년 이를 기각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고교 전문교과 가운데 일부 교과서에 대해 '자유발행제' 도입을 추진한다.
자유발행제는 학생들이 배워야 한다고 국가가 고시한 내용을 포함하는지, 위헌 요소가 없는지 등 최소한 기준을 갖추면 출판사가 교과서를 펴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고등학교 교과서 가운데 인정도서는 현행대로 사용하되 시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전문교과Ⅰ(특수목적고 전공과목), 전문교과Ⅱ(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고 전공과목) 284책 등에 대해 2020∼2021년 자유발행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인정도서를 국정·검정과 동등한 지위로 재정립하고, 인정도서 일부를 자유발행으로 펴낼 수 있도록 대상 교과의 성격과 절차를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검정 도서가 있는 과목은 인정도서를 쓰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조항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학교 현장에 창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과서 발행체제가 다양화·자율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