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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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문제에 産安法까지
사업주도 근로자도 모두 전전긍긍하게 할 뿐
자해적 정책 실험 멈추고 신뢰 기반 닦아야
김태기 < 단국대 교수·경제학 >
사업주도 근로자도 모두 전전긍긍하게 할 뿐
자해적 정책 실험 멈추고 신뢰 기반 닦아야
김태기 < 단국대 교수·경제학 >
지난해 이야기다. 불황에도 손님이 많던 한 식당 주인이 “직원 무서워 가게를 닫을 판”이라고 목소리를 낮추며 호소했다. 손님에게 불친절하다고 직원을 나무랐다가는 노동청에 불려간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인건비만 올린 게 아니라 사회 분위기도 바꾸고 사업주의 처벌 위험도 키웠다. 바로 그게 정부 예상보다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커지고, 소상공인들이 집단행동까지 벌인 이유일지 모른다. 이러는 사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한 일자리와 소득불평등은 악화됐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험도 실패로 돌아갔다.
올해는 더 심각해졌다. 최저임금법에다 근로기준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기업규제입법까지 겹쳐 산업현장 분위기가 심상찮다. 인건비와 처벌 위험이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존폐 위험도 커졌다. 정부는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시키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또 10%를 넘는 데다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임금을 얼마나 추가적으로 올려야 할지도 모를 정도가 됐다. 이래서 커진 위험은 사업주와 직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다. 사업주는 ‘시간 쪼개기 고용’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직원은 줄어든 소득에 난감해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홍역을 치르는 사업주는 소상공인뿐만이 아니다. 올해는 대기업도 견디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지난해 말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까닭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외주를 줄 수 없고, 원청 사업주는 모든 안전사고에 책임을 져야 하며 형사처분도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저임금 이슈 때문에 덮이는 분위기지만 문제가 이만저만 심각한 게 아니다. 유해 위험 작업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형 사고 우려가 커지고, 외주를 받는 기업은 졸지에 생존이 막막해지게 됐다. 대기업 사업주의 경우 앞에는 정부, 뒤에는 노동조합의 감시 아래 꼼짝 못하게 됐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계도 기간이 연장됐을 뿐 새해에는 주 52시간 근로를 넘기면 처벌받는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린다고 했지만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다. 노동계가 반대하면 정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말을 바꾸고 골치 아픈 일은 대충 노사 합의로 미루는 것을 봐 오지 않았나. 그러나 산업현장 분위기는 이미 바뀌어 불만을 가진 직원이나 노동조합은 사업주가 조금이라도 법을 위반하면 참지 않는다. ‘사람 중심 경제’를 외치면서 기업을 적폐로 취급하는 분위기가 상황을 이렇게 몰고갔다.
기업 투자에도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지배구조도 바꾼다고 벼르고 있다. 공정경제라며 공정거래법 등 기업을 규제하는 법을 대폭 강화했다. 공공성을 강조하며 기업의 의사결정에까지 개입하려 한다. 국민연금을 앞세워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집사제도,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를 추진하고 국민연금 투자 기업에 노동이사제도를 도입하려 한다. 지나치게 이윤을 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곤경에 처하는 사업주가 속출하고 경영 참여를 명분으로 임금 인상과 고용 보호를 강화하는 노동조합이 줄을 이을 것이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고, 일할 기회가 막힌 청년은 아웃사이더의 함정에 빠지게 했다. 올해는 더 무모한 실험을 한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불신의 문제를 정부가 키우고 있다. 경제성장이든 소득분배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다.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은 법 해석의 최종 권한을 가진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국회가 심의해야 할 일을 행정부가 월권한 것이다. 법치주의와 3권 분립에 어긋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 기업집사제도는 어떻게 도입할지 두고 봐야 하지만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대통령은 작년 신년사에서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일자리를 강조했다. 그러나 정반대가 됐다. 고용이 악화될 때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고 치켜세웠지만 정책은 거꾸로 갔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국내외 경제 환경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기업 때리기’ 노동정책 탓에 멀쩡한 일자리마저 파괴되는 모습을 볼 것이다. 이건 자해 행위다. 진짜 일자리 대통령이 돼야 한다. 더 이상 실험하지 말고 한국 경제를 구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올해는 더 심각해졌다. 최저임금법에다 근로기준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기업규제입법까지 겹쳐 산업현장 분위기가 심상찮다. 인건비와 처벌 위험이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존폐 위험도 커졌다. 정부는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시키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또 10%를 넘는 데다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임금을 얼마나 추가적으로 올려야 할지도 모를 정도가 됐다. 이래서 커진 위험은 사업주와 직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다. 사업주는 ‘시간 쪼개기 고용’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직원은 줄어든 소득에 난감해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홍역을 치르는 사업주는 소상공인뿐만이 아니다. 올해는 대기업도 견디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지난해 말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까닭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외주를 줄 수 없고, 원청 사업주는 모든 안전사고에 책임을 져야 하며 형사처분도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저임금 이슈 때문에 덮이는 분위기지만 문제가 이만저만 심각한 게 아니다. 유해 위험 작업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형 사고 우려가 커지고, 외주를 받는 기업은 졸지에 생존이 막막해지게 됐다. 대기업 사업주의 경우 앞에는 정부, 뒤에는 노동조합의 감시 아래 꼼짝 못하게 됐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계도 기간이 연장됐을 뿐 새해에는 주 52시간 근로를 넘기면 처벌받는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린다고 했지만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다. 노동계가 반대하면 정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말을 바꾸고 골치 아픈 일은 대충 노사 합의로 미루는 것을 봐 오지 않았나. 그러나 산업현장 분위기는 이미 바뀌어 불만을 가진 직원이나 노동조합은 사업주가 조금이라도 법을 위반하면 참지 않는다. ‘사람 중심 경제’를 외치면서 기업을 적폐로 취급하는 분위기가 상황을 이렇게 몰고갔다.
기업 투자에도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지배구조도 바꾼다고 벼르고 있다. 공정경제라며 공정거래법 등 기업을 규제하는 법을 대폭 강화했다. 공공성을 강조하며 기업의 의사결정에까지 개입하려 한다. 국민연금을 앞세워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집사제도,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를 추진하고 국민연금 투자 기업에 노동이사제도를 도입하려 한다. 지나치게 이윤을 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곤경에 처하는 사업주가 속출하고 경영 참여를 명분으로 임금 인상과 고용 보호를 강화하는 노동조합이 줄을 이을 것이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고, 일할 기회가 막힌 청년은 아웃사이더의 함정에 빠지게 했다. 올해는 더 무모한 실험을 한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불신의 문제를 정부가 키우고 있다. 경제성장이든 소득분배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다.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은 법 해석의 최종 권한을 가진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국회가 심의해야 할 일을 행정부가 월권한 것이다. 법치주의와 3권 분립에 어긋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 기업집사제도는 어떻게 도입할지 두고 봐야 하지만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대통령은 작년 신년사에서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일자리를 강조했다. 그러나 정반대가 됐다. 고용이 악화될 때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고 치켜세웠지만 정책은 거꾸로 갔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국내외 경제 환경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기업 때리기’ 노동정책 탓에 멀쩡한 일자리마저 파괴되는 모습을 볼 것이다. 이건 자해 행위다. 진짜 일자리 대통령이 돼야 한다. 더 이상 실험하지 말고 한국 경제를 구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