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왔습니다] 1월1일자 A27면 '법률구조공단에 무슨 일이' 기사 입력2019.01.03 18:06 수정2019.01.04 03:32 지면A2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본지 1월1일자 A27면 ‘법률구조공단에 무슨 일이’ 기사와 관련, 비(非)변호사에 의한 법률상담을 강화할 뜻이 없으며, 그럴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비변호사의 법률상담도 교육훈련을 받은 일반 직원이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변호사 노조 첫 파업 예고…법률구조공단 무슨 일이 취약계층에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이달 중순 첫 파업을 예고했다. 조상희 공단 이사장이 변호사를 비정규직(임기제)으로 채용키로 하고 비(非)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업무와 일선 사무... 2 2019년 신문 구독료 月 2만원으로 조정 한국경제신문사는 2019년 1월부터 신문 구독료를 현재 월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립니다. 신문 한 부 가격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합니다. 구독료를 인상하는 것은 2008년 3월 이후 11년 만입니... 3 [모십니다] 2025년 세계박람회 유치한 '오사카 부동산 투자 연수' 한국경제신문사는 저평가된 일본 오사카 상가·빌딩을 살펴보고 투자 기회를 찾기 위해 ‘오사카 부동산 투자 연수’ 과정을 개설합니다. 오사카는 2025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면서 주목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