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방법은 시민이 직접 안전 신문고 홈페이지나 안전 신문고 앱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하거나 안전 관련 정책을 제안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도로파손·맨홀파손·도로구조개선·안내표시판 미흡 등 교통시설이다. 절개지·노후 옹벽·축대·가건물 등 취약시설(노후건축물), 여객선·철도·유원시설·캠핑장 안전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상수도·저수지·배수펌프장 등 공공시설도 신고 대상이다.
위험요인을 신고하면 부산시는 심사를 거쳐 공로가 인정된 경우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관심과 신고는 안전 관리에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거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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