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일상 속 위험요인 신고하면 1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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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우려 절개지나 도로 파손 등 안전사고 위험요인 신고
부산시는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하거나 안전도 개선을 위한 우수 제안을 하는 시민에게 포상하는 '안전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 방법은 시민이 직접 안전 신문고 홈페이지나 안전 신문고 앱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하거나 안전 관련 정책을 제안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도로파손·맨홀파손·도로구조개선·안내표시판 미흡 등 교통시설이다. 절개지·노후 옹벽·축대·가건물 등 취약시설(노후건축물), 여객선·철도·유원시설·캠핑장 안전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상수도·저수지·배수펌프장 등 공공시설도 신고 대상이다.
위험요인을 신고하면 부산시는 심사를 거쳐 공로가 인정된 경우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관심과 신고는 안전 관리에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거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신고 방법은 시민이 직접 안전 신문고 홈페이지나 안전 신문고 앱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하거나 안전 관련 정책을 제안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도로파손·맨홀파손·도로구조개선·안내표시판 미흡 등 교통시설이다. 절개지·노후 옹벽·축대·가건물 등 취약시설(노후건축물), 여객선·철도·유원시설·캠핑장 안전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상수도·저수지·배수펌프장 등 공공시설도 신고 대상이다.
위험요인을 신고하면 부산시는 심사를 거쳐 공로가 인정된 경우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관심과 신고는 안전 관리에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거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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