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수사 방해' 장호중 前지검장, 대법에 구속 취소 신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징역 1년 실형선고 받아 복역중…이달 중 형기 만료 예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 대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전 지검장의 변호인은 지난달 24일 상고심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구속 취소를 신청했다.
장 전 지검장 측은 형기 만료가 이달 중 예정된 만큼 구속을 취소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지검장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과 법원에 나가 허위 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 2017년 11월 16일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던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로부터 2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2심에서도 1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장 전 지검장의 형기는 이달 중순 만료 예정이다.
/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전 지검장의 변호인은 지난달 24일 상고심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구속 취소를 신청했다.
장 전 지검장 측은 형기 만료가 이달 중 예정된 만큼 구속을 취소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지검장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과 법원에 나가 허위 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 2017년 11월 16일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던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로부터 2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2심에서도 1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장 전 지검장의 형기는 이달 중순 만료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