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 채운 상대 견주에 흥분해 덤빈 내 반려견…70%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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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대가 사고 유발한 측면 있지만 과실 부정하긴 어려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상대방 반려견 때문에 내 반려견이 흥분해 상대방 개 주인에게 덤벼 사고가 났더라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애완견 견주 A씨가 다른 견주 B씨와 손해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총 5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9월 반려견을 데리고 경기도의 한 저수지 인근 통행로를 걷던 중 B씨의 대형 반려견이 자신에게 달려오자 이를 피하려다가 2m 깊이의 배수로로 떨어져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이에 B씨가 반려견을 확실히 제어하지 못한 탓에 사고가 났다며 치료비 등 9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B씨와 보험사는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A씨가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실제로 A씨의 반려견은 목줄을 매지 않은 채 산책로에서 40m 떨어진 거리에 있던 B씨의 반려견과 마주쳤다.
자극을 받은 B씨의 반려견은 흥분해 뛰쳐나갔고, B씨가 목줄을 놓치자 A씨에게 달려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반려견이 A씨의 반려견에 자극받아 달려나갔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B씨의 과실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에게도 자신의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상대를 자극하고, 반려견이 달려들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아울러 70%의 책임 중에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몫도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통행로는 인근 주민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보이는데도 보행자의 배수로 추락을 방지할 펜스 등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라며 "배수로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애완견 견주 A씨가 다른 견주 B씨와 손해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총 5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9월 반려견을 데리고 경기도의 한 저수지 인근 통행로를 걷던 중 B씨의 대형 반려견이 자신에게 달려오자 이를 피하려다가 2m 깊이의 배수로로 떨어져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이에 B씨가 반려견을 확실히 제어하지 못한 탓에 사고가 났다며 치료비 등 9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B씨와 보험사는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A씨가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실제로 A씨의 반려견은 목줄을 매지 않은 채 산책로에서 40m 떨어진 거리에 있던 B씨의 반려견과 마주쳤다.
자극을 받은 B씨의 반려견은 흥분해 뛰쳐나갔고, B씨가 목줄을 놓치자 A씨에게 달려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반려견이 A씨의 반려견에 자극받아 달려나갔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B씨의 과실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에게도 자신의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상대를 자극하고, 반려견이 달려들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아울러 70%의 책임 중에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몫도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통행로는 인근 주민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보이는데도 보행자의 배수로 추락을 방지할 펜스 등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라며 "배수로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