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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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송명빈(50) 마커그룹 대표가 6일 두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께 송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상습폭행 및 공갈 협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조사 중이다. 이달 3일 첫 피의자 조사를 한 지 3일 만이다.

송 대표는 이날 출석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원고를 꺼내 카메라 앞에서 읽었다. 그는 "(고소인) A씨에게 폭행과 폭언 관련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1차 조사에서 거짓 없이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했고, 오늘도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할 생각"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송 대표는 "A씨는 마커그룹 주식회사의 대표였다"라며 "저는 특허와 학술연구를 책임지고 A씨는 경영 전반을 책임지기로 서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A씨가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개발 제품 관리도 부실하게 하는 등 회사가 점점 어려운 상태로 치닫게 됐다"며 "A씨는 스스로 책정한 연봉이 9000만 원을 넘었으며 인센티브도 매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스스로 기안해서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또 "나와 이사회는 2018년 초 A씨에게 사직을 요구했고 성실한 업무 인수인계만 강조했으나 A씨는 사직 요구를 뒤로한 채 자신의 배임·횡령 혐의를 축소·은폐·은닉하는 일에 몰두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나의 폭행과 폭언을 수집하는 데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았다"며 "대부분의 일반인은(일반인이었다면) 22개의 폭행(폭언) 녹취록을 만들기 전에 사직하거나 경찰에 신고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송 대표가 A씨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지난달 말 맞고소하면서 주장한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송 대표는 A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12일 고소당했다. 이후 송 대표가 A씨를 폭행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송 대표는 마커그룹 대표로 재직했던 A씨가 횡령·배임을 감추려고 폭행과 폭언을 유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A씨는 자신이 명목상 대표에 불과했다고 반박한다.

실제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마커그룹의 대표를 맡았고, A씨가 사임한 뒤 송 대표가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A씨는 고소장에서 자신이 2016년 3월부터 3년 동안 송 대표로부터 쇠파이프, 각목, 구둣주걱 등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