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80%까지 난임시술 지원…체외·인공수정 포함 총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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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월소득 512만원 이하 대상…착상유도제·배아동결도 신규 지원
올해부터 월 소득이 510만 원대인 부부도 정부로부터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합쳐 총 10회 시술비를 지원하고, 착상유도제와 배아동결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난임시술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된다.
지난해 2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30%는 370만원, 180%는 512만원이어서 난임부부의 월 소득이 512만원 이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횟수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체외수정 4회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 지원한다.
지원항목 역시 확대됐다.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비용에 대해서도 지원하며, 비급여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난임시술 정부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 예산 184억원을 확보했다.
올해부터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작년에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중앙 1, 권역 3)를 중심으로 난임,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난임 원인, 임신시도 기간, 시술 시작일, 시술 유형 등 난임시술과 관련된 국가 통계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임신 전, 임신, 출산 전·후, 신생아 돌봄 단계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촘촘히 개발하고, 산후조리원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와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표] 2019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정부지원사업
┌─────┬─────────────┬────────────┬────┐
│ 구분 │ 2018년 │ 2019년 │ 비 고 │
├─────┼─────────────┼────────────┼────┤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및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
│ │의료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 │
├─────┼─────────────┼────────────┼────┤
│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 │ │
│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비│ │
│ │금 │ 중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
│ │ │금 및 일부본인부담금 │ │
├─────┼─────────────┼────────────┼────┤
│지원항목 (│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약제고시│
│ 신설) │ │시술당 최대 20만 원), 배│ 기준 하│
│ │ │아동결·보관 │에서 적 │
│ │ │(시술당 1년 기준 최대 30│용 │
│ │ │만 원) │ │
├─────┼─────────────┼────────────┼────┤
│ 지원횟수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건강보험│
│ │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적용 시 │
│ │ │3회 │술에만 │
│ │ │ │적용 │
├─────┼─────────────┼────────────┼────┤
│ 지원금액 │1회당 최대 50만 원 이내 │1회당 최대 50만 원 이내 │ │
├─────┼─────────────┼────────────┼────┤
│ 예산 │47억 원 │184억 원 │ │
└─────┴─────────────┴────────────┴────┘
/연합뉴스
정부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합쳐 총 10회 시술비를 지원하고, 착상유도제와 배아동결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난임시술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된다.
지난해 2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30%는 370만원, 180%는 512만원이어서 난임부부의 월 소득이 512만원 이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횟수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체외수정 4회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 지원한다.
지원항목 역시 확대됐다.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비용에 대해서도 지원하며, 비급여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난임시술 정부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 예산 184억원을 확보했다.
올해부터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작년에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중앙 1, 권역 3)를 중심으로 난임,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난임 원인, 임신시도 기간, 시술 시작일, 시술 유형 등 난임시술과 관련된 국가 통계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임신 전, 임신, 출산 전·후, 신생아 돌봄 단계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촘촘히 개발하고, 산후조리원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와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표] 2019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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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8년 │ 2019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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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및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
│ │의료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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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 │ │
│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비│ │
│ │금 │ 중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
│ │ │금 및 일부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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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약제고시│
│ 신설) │ │시술당 최대 20만 원), 배│ 기준 하│
│ │ │아동결·보관 │에서 적 │
│ │ │(시술당 1년 기준 최대 30│용 │
│ │ │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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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횟수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건강보험│
│ │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적용 시 │
│ │ │3회 │술에만 │
│ │ │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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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1회당 최대 50만 원 이내 │1회당 최대 50만 원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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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47억 원 │184억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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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