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價·토지 공시지가…정부 '인상 지침'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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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급등 '후폭풍'
감정평가사 "업무영역 침범" 반발
감정평가사 "업무영역 침범" 반발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지침을 내린 것과 관련해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앞서 한국감정원에 고가 단독주택(2018년 공시가격 20억원 이상) 공시가격을 최고 3배까지 올리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에게 구두로 고가 토지(2018년 기준 1㎡당 3000만원 이상)의 공시지가를 차등적으로 많이 올리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와 함께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와 관련해 ‘공시참고가격’을 제공했다가 이틀 만에 철회했다.
감정평가사들은 정부가 공시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감정평가사 고유의 업무영역을 침범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 감정평가사는 “정부가 감정평가사들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사실상 표준지 공시가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감정평가사는 “전문가로서 공시지가의 안정성과 파급 효과를 고려해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며 “공시참고가격을 제시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표준지 공시가격을 법적으로 최종 결정하고 공시하는 주체는 국토부라고 밝혔다. 감정평가사들의 조사·평가 과정에서 가격균형협의, 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공정성·형평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많은 감정평가사의 주관적 판단과 개인적 성향에 따른 지역·가격대 사이의 왜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란 공적 업무를 민간 감정평가사에게 일임한 채 지도감독이나 조정을 하지 않는 것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입하는 전산프로그램에 공시참고가격을 만든 주체는 한국감정원으로 확인됐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5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감정원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감정평가사들에게 한국감정원이 자체적으로 실거래가, 평가선례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표준지 참고가격을 지난달 4일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했다”고 밝혔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6일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앞서 한국감정원에 고가 단독주택(2018년 공시가격 20억원 이상) 공시가격을 최고 3배까지 올리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에게 구두로 고가 토지(2018년 기준 1㎡당 3000만원 이상)의 공시지가를 차등적으로 많이 올리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와 함께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와 관련해 ‘공시참고가격’을 제공했다가 이틀 만에 철회했다.
감정평가사들은 정부가 공시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감정평가사 고유의 업무영역을 침범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 감정평가사는 “정부가 감정평가사들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사실상 표준지 공시가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감정평가사는 “전문가로서 공시지가의 안정성과 파급 효과를 고려해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며 “공시참고가격을 제시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표준지 공시가격을 법적으로 최종 결정하고 공시하는 주체는 국토부라고 밝혔다. 감정평가사들의 조사·평가 과정에서 가격균형협의, 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공정성·형평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많은 감정평가사의 주관적 판단과 개인적 성향에 따른 지역·가격대 사이의 왜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란 공적 업무를 민간 감정평가사에게 일임한 채 지도감독이나 조정을 하지 않는 것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입하는 전산프로그램에 공시참고가격을 만든 주체는 한국감정원으로 확인됐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5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감정원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감정평가사들에게 한국감정원이 자체적으로 실거래가, 평가선례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표준지 참고가격을 지난달 4일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했다”고 밝혔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