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대란·여승무원 강제동원'…경찰, 박삼구 회장 무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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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업무상 배임과 승무원 성희롱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지난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박 회장과 김 대표를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강서경찰서로 내려보내 수사하게 했다.
경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내식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로 볼 만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고려해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승무원들도 박 회장 환영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성희롱은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지난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박 회장과 김 대표를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강서경찰서로 내려보내 수사하게 했다.
경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내식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로 볼 만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고려해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승무원들도 박 회장 환영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성희롱은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