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킷 캘다 인디애나대 교수 분석
앤킷 캘다 미국 인디애나대 경영대학원 교수(사진)는 5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미국경제학회(AEA)에서 발표한 ‘각 주(州)의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시간제 근로자 100만 명에 대한 분석’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캘다 교수는 2014~2015년 최소 10% 이상 최저임금을 올린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미시간 등 6개 주의 339개 기업에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 100만 명의 임금(신용평가회사 에퀴팍스 자료)을 토대로 조사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전 12개월과 인상 후 12개월로 나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및 근무시간 등에 미친 영향을 추적했다. 조사 대상은 주로 시간제 근로자 고용이 많은 대기업이었다. 이들 기업에선 평균 1784명의 직원 가운데 최저임금 대상자가 735명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기존 최저임금 노동자(조사 대상 중 72만7000명)의 고용 상태나 월별 근무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임금이 인상되는 혜택을 누렸다. 기존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1~5달러를 더 받던 차상위 노동자(조사 대상 중 27만3000명)는 임금 상승 혜택을 거의 보지 못했다. 캘다 교수는 “기업들은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를 해고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에게 주던 각종 복지혜택이나 교육 등을 줄여 노동비용을 낮췄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 신규 고용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에서 시간당 10달러 미만을 벌어들이던 노동자 수는 최저임금을 인상한 지 12개월이 지나자 5%가량 감소했다. 기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대신 이들이 사직했을 때 신규 고용을 하지 않거나 저임금 대상자가 많은 지점과 점포를 없애는 방법으로 고용을 줄였다. 캘다 교수는 “최저임금을 10% 올린 뒤 1년 정도 지나면 전체 최저임금 대상자 수가 5%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고 말했다.
산업별로 나눠보면 조사 대상 23개 산업 가운데 비교역재(non-tradable goods)를 다루는 서비스업 기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교역재(tradable goods)를 만드는 제조업에서는 고용 감소 효과가 컸다. 또 이들 산업에서는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를 약간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로 대체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최저임금 대상이 아닌 근로자가 1년 동안 2.1% 증가했다. 자동화를 이루면서 이를 다루기 위한 숙련 기술자를 쓰는 것으로 추정됐다.
캘다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는 노동시장 상황과 최저임금 상승폭, 대상 기업의 규모 및 산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결론을 냈다.
조사가 이뤄진 2013~2016년은 미국 경제의 경기 확장세가 이어지면서 실업률이 크게 낮아지던 시기였다. 고용이 대폭 늘고 해고가 많지 않았다. 또 이 조사에 포함된 기업들은 대부분 재정상황이 나은 대기업이었다. 캘다 교수는 “중소기업은 고용을 더 줄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연구의 한계를 설명했다.
애틀랜타=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