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 방법으로 통계작성 안된다"…문재인 대통령, 통계청 공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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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불응자에 과태료 부과
검토하다 '답례품 제공'으로 변경
검토하다 '답례품 제공'으로 변경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가계동향조사 불응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통계청을 공개 질타했다. 쏟아지는 비판에도 기존 태도를 고수하던 통계청은 대통령의 ‘불호령’에 하루 만에 조사응답자에게 답례품 가격을 올리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과의 차담회에서 “국민이 통계 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 관료적 사고”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통계청은 올해 새롭게 가계동향조사를 하면서 응답을 거부하는 대상자들에게 ‘과태료’ 부과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 응답률은 2010년 80.6%에서 지난해 72.5%로 하락했다. 사생활 노출을 우려해 조사를 기피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통계법상 국가 통계 작성 조사 불응자에게는 횟수에 따라 5만~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관련법이 1962년 만들어진 데다 법 제정 후 한 번도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아 사문화된 법 조항으로 분류돼 왔다. 통계청은 문 대통령의 질타 직후 “응답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응답 가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가계부 개발과 기존 5만원인 응답 답례품을 6만5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급조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과의 차담회에서 “국민이 통계 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 관료적 사고”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통계청은 올해 새롭게 가계동향조사를 하면서 응답을 거부하는 대상자들에게 ‘과태료’ 부과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 응답률은 2010년 80.6%에서 지난해 72.5%로 하락했다. 사생활 노출을 우려해 조사를 기피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통계법상 국가 통계 작성 조사 불응자에게는 횟수에 따라 5만~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관련법이 1962년 만들어진 데다 법 제정 후 한 번도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아 사문화된 법 조항으로 분류돼 왔다. 통계청은 문 대통령의 질타 직후 “응답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응답 가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가계부 개발과 기존 5만원인 응답 답례품을 6만5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급조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