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한목소리 반대
"'임금 최저수준 보장' 법취지 정면 위배"


7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노동계도 내용을 보고 나면 노동계를 배제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발표 직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전면 반대'에 가까운 입장을 냈다.

한국노총은 "정부 초안이지만, 발표된 내용으로만 봐도 향후 최저임금 제도운영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도 "정부가 결국 '내 갈 길 간다'고 선포했다"며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기는커녕 오히려 결정구조를 개악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 요소로 '고용·경제 상황'이 포함된 대목이 집중포화를 맞았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고용 수준, 사업주 지불 능력 등 고용·경제 상황을 염두에 둔 결정기준을 밝혔지만,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한다는 것은 최저임금법 제1조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재벌 대기업 등 재계 압력에 굴복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해 구간설정위원회가 인상 폭 구간을 설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하게 하는 개편안 내용도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통계분석과 현장 모니터링으로 구간을 정하겠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임금교섭을 해보지 않은 이들만의 발상"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폭에는 실제 현장에서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먼저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역시 "정부가 제시한 구간설정위원회는 당사자를 배제한 채 공익위원으로만 구성된다"며 "사실상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로서 민생현안이자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제도변경 시 당사자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도 정부는 이런 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악안을 발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방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악을 즉각 폐기하고 당사자인 노사와 공익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재계의 입장만 들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을 강행한다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신음하는 한국사회 현실을 바꿀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전체 노동자 대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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