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무색…울산 현직 경찰관 음주운전 적발 입력2019.01.07 09:35 수정2019.01.07 09:3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울산 울주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울산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A 경위는 지난 5일 오전 1시 50분께 울주군 구영리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4%로 나왔다.A 경위를 지인 모임에서 소주를 여러 잔 마신 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경위를 대기발령 조처하고 감찰 조사 후 징계할 방침이다./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윤창호법 연예인 1호' 손승원 檢송치…정휘 '방조' 불기소의견 손승원, 음주운전으로 무면허상태서 사고…"정휘가 운전" 측정 거부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된 배우 손승원(28)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일명 '윤창호... 2 '윤창호 사건' 이후 음주운전 처벌 강화…두달새 91명 구속기소 '음주운전 문화 여전' 지적도…檢, 구속수사 비율 높이고 사건처리기준 강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린 '윤창호 사건' 이후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검찰의 사법처리가 한층... 3 '무면허 음주뺑소니' 배우 손승원에 '윤창호법' 적용…영장심사 연예인 첫 적용사례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28)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문이 2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손씨의 구속 전 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