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안정화 위해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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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올해 도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해 총 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금리는 1.5% 고정금리로 융자기간은 10년(4년거치, 6년균등분할)과 15년(5년거치, 10년균등분할)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도는 부동산 상가 매입비로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 사업장이 도내에 있는 기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년 이상 영업활동중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다. 유흥업소 등 사치향락업종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담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 중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자금을 모두 사용할 때까지다. 신청자는 사전에 신한은행과의 기본상담,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신용보증 상담 후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융자대상으로 선정되면 신한은행에서 융자대상여부를 안내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공정식 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이 급격한 임대료 인상 등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안정화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