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사진=연합뉴스
손승원/사진=연합뉴스
손승원이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다가 발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승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손승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만취운전, 무면허운전 등 5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지난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시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 청담CGV 앞에서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18일 음주로 면허가 취소됐고, 한 달 여 만에 음주 후 무면허 상태로 부친 소유의 벤츠 차량을 운전했다. 차량 추돌 사고를 낸 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150m를 달아 났고, 주변 택시기사 등의 추적으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만취 상태였다.

현장 검거된 후에도 손승원은 도주 의혹에 대해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당시 사고 동승자인 동료 배우 정휘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승원은 사고 후 정휘에게 "이번에 걸리면 크게 처벌받으니 네가 운전을 했다고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현장 목격자들은 "손승원이 운전석 쪽에서 내렸다"는 밝혔고, 현장 경찰관이 정휘에게 "정말 운전한 것이냐" 추궁하자, 20분 만에 "사실은 손승원이 운전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정휘는 "선후배 관계라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정휘는 손승원의 차량에 탑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출연 중이던 공연에서도 하차했다. 정휘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정휘는 손승원이 대리운전을 부르려다 실패한 후 운전하려 할 때 완곡하게 만류했고, 공연계 선후배 사이라는 점, 운전을 시작한 지 약 1분 만에 사고가 나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힘들었다는 점이 참작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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