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주민들은 지난해 말 국토부가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0.7%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두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정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는 등 반발하고 있다.
조정지역인 같은 구 내에서도 주택가격 상승률 차이가 큰데도 일괄적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대출이나 세금 등에서 불이익을 보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용인시가 주민들의 주장을 확인하고자 표본주택 가격 상승률을 자체분석해보니 기흥구 구갈동은 주택가격이 상승했으나, 같은 기흥구 내 상하동과 보라동, 공세동은 주택가격이 하락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수지구 4.25%, 기흥구 3.79%로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행정규제를 하면서 목표에 집중하다 보면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나올 수 있어 세심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이 3개월후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지정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